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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IT어린이기자단 자료

8월 미션_하늘을 나는 드론

8월 미션파서블 - 하늘을 나는 드론

ETRI IT 어린이기자단 4기 이형민(대전느리울초 6)

 

몇 년 전 TV를 보면 촬영 때 무인 카메라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최근에는 과학 행사를 하거나, 축제가 열릴 때 주변에서 촬영용 드론을 자주 볼 수 있다. 볼 때 마다 신기하고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411, 2015년 과학의 달 과학마을 어울림마당에서 드론으로 촬영도 하고 퀴즈 경품으로 드론을 주었는데 갖고 싶었다. 또 여름 방학 때 대전전파관리소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을 때 드론을 직접 조종해 보았는데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것이 신기했고, 정확한 지점으로 정지 시킬 때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조종이 간판하다고 느꼈다. 로봇융합페스티벌에서도 드론을 만들어 경주하는 것을 보고 드론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다.

드론에 대한 아이디어 제품 전시에서, 자동차에 부착되어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드론이 하늘에 떠서 사고를 알려주어 2·3차 충돌사고를 막는다는 것과 드론을 통해 탐사하는 것, 지도를 그리는 것 등을 보며 드론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다양하고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 미션파서블에서 생활 속에서 꼭 갖고 싶은 드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드론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 드론은 20세기 초반에 등장했다. 처음엔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개발됐다. ‘드론이란 영어단어는 원래 벌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데, 작은 항공기가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최근엔 고공 촬영과 배달 등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값싼 키덜트 제품으로 재탄생돼 개인도 부담 없이 드론을 구매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농약을 살포하거나, 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촬영용 드론, 배달 드론, 스포츠 드론, 탐사 드론, 항공 드론, 인간 구조 드론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드론과 조종기로 움직이는 장난감 RC헬리콥터랑 차이는 무엇일까요??

드론(쿼드콥터)RC헬기를 구분 짓는 가장 큰 기준은 프로펠러의 수이다. 드론은 프로펠러가 3개 이상, 최대 12개까지 달려있는 무인 조종 비행 물체인 반면, RC 헬기의 경우 메인 프로펠러 1개와 서브 프로펠러 1, 2개의 프로펠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평균적으로 드론보다 크기가 큰 편이기도 하다.

프로펠러가 평행하게 장착된 드론과 달리 RC 헬기의 경우 메인 프로펠러 1개로 공중에 뜨기 때문에 조종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RC 헬기의 속도나 민첩성이 더 빨라 숙련이 되면 더 화려한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드론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드론은 아직까지 항공기로 취급받고 있고, 법도 아직은 기존 군사용이나 공적인 업무로 사용하던 것을 중심으로 제정돼 있는 상태다. 드론을 상업용으로 확장하려면 관련 규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뿐만 아니라 북미나 유럽 지역도 비슷하다.

많은 나라가 드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을 꼽는다. 테러리스트가 드론에 위험물질을 넣어 배달할 수도 있고, 드론이 고장나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다. 해킹을 당하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도 상존한다. 촬영용 드론이 많아질수록 사생활 침해 위협도 늘어난다. 현재 방송사 등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미리 관련 부처에 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일반인이 쓰는 소형 드론은 등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주인을 찾기 어려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드론 이용시 규제

드론은 항공법상 무게 150kg 이하의 '무인 비행장치'이며, 12kg 이상의 드론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취미용과 항공 촬영용의 일반 드론은 대개 12kg 이하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아래 6가지 수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드론 이용 규제

드론 조종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조종해야 한다.

비행 금지구역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수도권 북부, 특히 서울시내 한강 이북 지역은 대부분 비행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

낙하물 투하 금지.

인구 밀집 지역과 군중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안개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비행 금지.

일몰 뒤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허가한 서울 내 드론 비행 가능 장소는 다음과 같음.

-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 고양시 덕양구 가양대교 북단 비행장

- 양천구 신정교 일대 비행장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되어질 드론에 대해 어떻게 발전할 지 궁금하다. 하지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안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학의 발달로 좀 더 정교하고 안전한 드론이 개발되길 바란다. 범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

 

출처

네이버캐스트 컴퓨터/통신 > 하드웨어

두산백과 항공기 > 항공기유형

http://blog.posco.com/1623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79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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